헌재 2013. 1. 22. 선고 2012헌사1075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107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유○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자
주문
변호사 김영수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