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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 22. 선고 2012헌사1075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107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유○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자

주문

변호사 김영수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