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7.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9.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1. 1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과거의 동종 전력으로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등으로 8회, 피고인 C는 특수절도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의 다른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