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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288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86,522원과 그 중 79,935,864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키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