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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11에 있는 롯데리아부산사상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 223번길40에 있는 홀인원골프장 앞까지 약 5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