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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5. 17: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등을 경유하여 2015. 11. 6. 06:2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705 만 수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수동 쪽에서 남동구 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황색 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남동구 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문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2,358,738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