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치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8. 1. 26. 이 사건 공소장 2쪽 13 행의 ‘ 의료보험공단 지원 급여 항목’ 을 ‘ 의료보험공단 지원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