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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04 2015가단330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 위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협회는 2009. 4. 1. 횡성군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D 소재 E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위탁기간 2009. 4. 1. ~ 2016. 3. 31.). 나.

2013. 5. 8.자로 ‘사단법인 B단체 E수련원 운영대표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원 내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3. 7. 1. ~ 2015. 6. 30., 보증금 80,000,000원, 식당사용료 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보증금 및 식당사용료로 지급한 후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한 후 불과 20여 일만에 피고 협회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내식당 위탁 권한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제3호는 ‘사단법인 B단체 E수련원 운영대표자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고 C은 계약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협회와 피고 C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 위탁 운영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보증금 및 식당사용료로 받은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