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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 10m 가량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