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1: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자필진술서 E의 진정서 각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장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감식, CCTV 확인 등),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 전후 행적), 사건사진기록(비교사진),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