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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18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 생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1,424,15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2,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