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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1 기 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 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 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경 H과 3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이 자율 381% 의 대부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27.9% 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I 원룸 *** 호 피해자 J( 여, 3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돈 갚아 라,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 15. 10: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M, N, K, O, P, L, Q, R, S, T)

1. 각 차용증, 공정 증서 사본, 이행 확인서, 자동차 저당 설정 계약서, 대부 계약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대출 일보, 대부 거래자 명단, 거래 내역, 각 수첩 사본, U 일보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대부업체 등록 내역, B 계좌거래 내역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