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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8.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년 2기 9,256,453원 2013년 1기 12,715,954원 2013년 2기 28,594,836원 2014년 2기 3,016,530원 총 계 53,583,773원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53,583,7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D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합계 8,905,860원을 증액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갑 제2, 3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 F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데, D은 사실상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