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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84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 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비아그라를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비(일화 7만 엔)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9. 12. 1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C100) 9,000정과 비아그라(VGR100) 6,00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국내 특허청에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72338호)한 ‘C100'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국내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547476호)한 ’VGR'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12: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OZ) 114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기 위하여 탑승수속을 밟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 시알리스(C100) 9,000정 외 1종, 총 15,000정, 동일 수량 진품 시가 합계 185,778,000원 상당을 수화물로 부친 가방 2개에 분산하여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출하려다가 기탁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시알리스(C100) 9,000정 외 1종, 시가 34,500,000원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