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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과 피고인 B(B, 일명 ‘D’)는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7.에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일인 2019. 1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정읍시 E에 있는 양계장에서 태국 국적의 F(F, 일명 'G')에게 대금 300만원을 주고 F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정읍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태국 국적의 일명 ‘I’(남, 30대)이 근무하는 돈사의 사택에서 태국 국적의 J(J, 일명 ‘K‘)으로부터 대금 8만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3. 17:30경 정읍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I’이 근무하는 돈사 사택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에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일인 2019. 1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22. 07: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