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8. 01:1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