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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4나42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로부터 진흥기업이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수급한 B지구 택지조성 및 C 아파트 건축공사 중 도배 및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1,149,210,020원, 공사기간 2011. 6. 22.부터 2012. 9.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3. 원고와, 원고가 진흥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B지구 3단지 아파트 건축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사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시공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비용 1,596,000원을 더한 281,596,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 피고가 이 사건 시공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공사시공약정조건’ 및 ‘공사시공약정부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시공약정조건 제2조(일반사항)

7.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 공사장을 정리 정돈한다.

제7조 (시공 및 자재관리)

5. 일일 작업 후 주변정리는 피고가 시행하며 이를 시행치 않아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에서 공제를 당할 시에는 피고의 기성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 (대금지급)

1. 발주처의 기성고 지급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식대의 지급은 아래 특약사항에 의한다.

특약사항(피고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식대의 지급)

2. 피고가 일용노무비 계산서 및 식대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면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