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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1층 2세대, 2층 1세대로 된 주택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아내인 D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D이 돈을 주지 않고 출근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 선반에 있던 4WD 차량용 윤활제를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뿌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불이 붙은 이불을 밟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타인의 주거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