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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5,200만 원, 당심에서 7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공탁하여 전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