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15 2015가단12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30,30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4. 3. 31. 및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폭약, 뇌관, 도폭선 등 화약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2. 및 2015. 1. 합계 81,430,305원(= 2014. 12.분 55,164,780원 2015. 1.분 26,265,525원)의 폭약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폭약류 공급대금 81,430,305원 및 이에 대한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의 발주처인 대한광물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급대금 지급 연기를 양해하였으므로, 위 공급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대한광물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생채권 중 원고에 대한 공급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공급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게 피고의 대한광물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회생채권 81,430,305원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