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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자이고,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에서 비철금속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E는 C 주식회사의 거래처로서 무역대행업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 29.경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C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란에 “A, G, 경기도 평택시 H, 직원”, 성명란에 “C(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I”, 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C(주) 옆에 C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와 같이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거래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외환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예산군 K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 L에게 “E가 보증을 해주어 중국 회사 M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E에게 무역대행수수료 외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E 대표 N에게 "수출거래를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의 4%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