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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 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공급을 통하여 소 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 경상북도 소 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 소 상공인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 보증’ 등 제도와 관련해 실제 사업체 운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인 G 명의로 ‘ 경상북도 소 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015. 4. 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북 구미시 H 1 층’, 보증 금란에 ’ 오백만원 (5,000,000)‘, 월세 금란에 ’ 오십만원‘, 임대인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I 201-801‘, 주민번호란에 ’J‘, 성 명란에 ’K ‘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무렵 경상 북도 구미시 이계 북로 7 7 층에 있는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