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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938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영업비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