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2 2013고정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3세)은 천안서북구청 E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피고인은, 2013. 7. 21. 09:00경 위 오토바이센터 앞 F 부근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친일파에 대한 불만내용)을 관할구청에서 수거해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343-1 소재 천안서북구청으로 찾아가,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구청에서 담담공무원을 기다리던 중 구청 안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차장까지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3명에게 “개새끼, 씹새끼, 공무원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적재함에 올라타 현수막을 수거하려는 것을 피해자를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이 제지하자 팔을 잡아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가량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