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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2 2020가단470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대여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1 회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20. 12. 18. 자 준비 서면에서 언급된 차용증을 비롯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원고의 청구를 망 인인 피고의 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피고가 상속한 부분에 관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도,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친이 2017. 10. 19. 사망한 이후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7. 12.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 2017 느단 447) 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