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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4고정1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장을 빌려주고 한달에 34만원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통장, 선불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