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22 2014노54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피해자의 남편)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간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