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5, 6, 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5. 7. 27. C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임야 33,058㎡, E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C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나.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1/2 지분을 3,000만 원에 매도하며, 매매완결일자는 2007. 7. 2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8. 9. 접수 제19134호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7.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7. 13. 위 C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갑구 9번). 마.
그런데 피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8698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7. 7.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위 법원은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8. 9. 접수 제1913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 7.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18. 6. 29. 위 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 지분 1/2은 2018. 6. 29. 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지분이 6분의 2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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