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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누5563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시흥시장,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인정 사실 부분 중 6 항 부분인 제6쪽 8행의 ‘제1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같은 쪽 10행의 ‘제2 내지 4부동산’을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제9쪽 5행의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액 가) 제2 내지 4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제2 내지 4부동산 중, 원고가 종래 소유하던 1/2 지분을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게 된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가 10,782,045,636원(제2부동산 6,262,707,162원 제3부동산 4,442,968,340원 제4부동산 76,370,13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B은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는 제2 내지 4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된 세액계산서의 부동산 면적란에 전체 면적의 1/2, 시가표준액란에 시가표준액의 1/2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