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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05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C과도 교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녹음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휴대폰의 활용에 능통한 반면 피해자는 그 활용능력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원심 법원도 이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B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 7인 중 5인의 무죄 평결 의견을 존중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