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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248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대 327㎡ 및 C 전 13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39, 48, 60, 61, 49,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6. 평택시 B 대 327㎡ 및 C 전 1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39, 48, 60, 61, 49, 50, 51, 52, 66, 67, 74, 75, 76, 77, 78, 84, 85, 63, 64, 65, 55, 56, 58, 59, 54, 53, 47,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및 슬라브지붕 건물과 그 부속시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7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존속기간 약정 없이 연 차임 쌀 한가마니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9.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