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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83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2. 8.경 부산 D에 위치한 E 모텔에 방을 잡아준 후 방에서 나가지 않고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2. 15.경 부산 D에 위치한 E 모텔에 함께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위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