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23.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생강을 포전매매( 이른바 ‘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상의 용어는 아니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는 이른바 ‘ 밭떼기 매매 ’를 ‘ 포 전매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 포 전매매’ 로 칭한다.
형식으로 매수(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목적물: 생강 밭 C 1,800평: D, E F 1,400평: G H 2,900평 (3,500 평 중 I 재배 600평 제외): J 특약사항 생강 밭에 병이 들어 200평 이상 작물이 죽을 때 죽은 부분은 공제함. 실 평수 6,000평 임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 이후 피고가 경작하던
C 소재 생강 밭 중 2,000평 상당의 생강 품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생강 밭의 면적을 4,000평으로, 총 매매대금을 6,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9. 8. 23. 3,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9. 26.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재배하고 있던 정읍시 H 소재 생강 밭(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 약 3,500평이고, 이중 I에게 600평 상당의 생강의 재배를 허락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약 2,740평에 불과하였고, I에게 재배를 허락한 생강 밭의 면적은 1,000평이었다.
이에 원고는 약정한 2,900평이 아닌, 1,740평에서 생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