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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448에 있는 해군 2 함대 오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하수 종말처리 장 쪽에서 서평 택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오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33,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