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O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2,036,462원과 퇴직금 13,400,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 주 )P 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화성시 O에 있는 위 회사에서 시가 1억 7,800만원 상당의 머시 닝 센타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R는 채권자 S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4 증 294호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5. 7. 위 회사에서 위 머 시 닝 센타 (AWEA C LG8050HZ, MCT-) 1 조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회사 내에서 ( 주) 한국기계 유통 렌 탈의 T에게 위 기계를 가져가게 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머시 닝 센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는 ㈜ 한국기계 유통 렌 탈 소유이고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