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12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들은 각 2018. 9. 1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