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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 그래픽 카드 MSI GTX1070’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2 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부터 2018.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289,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 I, J, K, L, M,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 수용정보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 법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