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2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7』 피고인은 중고 화물차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대우 25 톤 카고 트럭 (C) 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19.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에서, F, G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 받은 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날 그 판매대금 2,150만 원 중 2,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교부 받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449』 피고인은 2018. 1. 10. 천안 서 북구 J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K㈜ 의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 운영자인 L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3.5 톤 라이너 트럭 (M) 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9. N에게 위 트럭을 매도한 다음 N로부터 같은 날 위 트럭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O) 로 송금 받고, 2018. 1. 25. 부가세 명목의 13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위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 25.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내역 『2018 고단 1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