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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고단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진행하는 3억 원 규모의 학교 체육시설 입찰사업에 여러 명의 자금으로 입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두 달 후인 2015. 3. 3.까지 투자 원금과 함께 위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가 학교 체육시설 입찰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5. 3. 3. 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1 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가 5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세팅하는데 우호 지분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2016. 1. 말경까지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15~30% 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