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9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PPC캡의 원료를 공급한 후 그 제품을 납품받는 업체인 김해시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D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PPC캡 제품을 출고 담당자 몰래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5. 06:4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피고인 A은 PPC캡 원단절단품 500장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PPC캡 원단절단품 등 합계 5,2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9. 16:55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를 각목으로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등), 견적서(cctv 파손)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관련 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1. 범행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