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081]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공2008상, 140)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인의 모(모)인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1997. 2. 25. 소외인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 소외인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