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40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 5길 11-12에 있는 탑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