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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 경 삼척시에 있는 B 식당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 작대기( 메트 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 팝니다.

’를 검색하여 인터넷 소 셜 미디어 (SNS) D 아이디가 ‘E’ 인 성명 불상 자가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D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G 은행계좌( 번호 : H) 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22:59 경 삼척시에 있는 G 은행 삼척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메트 암페타민 1g 을 매수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위 F 명의의 G 은행계좌로 2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판매 자인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 글 첨부), 수사보고 (2017. 8. 24. 이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