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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5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지역에 S 사무실을 차려놓고, I과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매출상황 등을 보고받고 각종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고, 필리핀 직원 L, P, J, K, M, N, O, Q, R는 I과 피고인에게 매출상황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ㆍ관리, 일일정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경기의 승ㆍ무ㆍ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T, U,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회답서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감시 결과

1. 수사보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