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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6 2017구단5751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면서 2011. 6. 18.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3. 28.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5.경 피고에게 ‘2013. 6. 1.부터 2016. 5. 17.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2014. 6.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휴업급여만 우선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2014. 6. 1.부터 2016. 3. 28.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재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통원치료일(18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 이하 위 처분 중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직장을 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