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15 2016고단1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 인 시위 방법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08:30 경부터 10:00 경까지 충북 E에 있는 F 현관문 앞 길에서「 내 돈 떼어먹고 군의회 의장 자리 앉았으면 11년 전의 노임을 당장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70cm , 세로 50cm 의 피켓과 「G 노예 계약 알림 서 민에게 갑 질하는 군의장은 필요 없다.

현 군의회 위원장 H 씨는 제가 16살부터( 유년 시절) 머슴을 살던 집 주인입니다.

그 당시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을 급여에 관한 내용이 구두로 계약되어 지고 제대로 고용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시기로 현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역을 시키면서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20살이 지나고 성인이 된 이후 2004년 10 월경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도 일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산을 깎는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 계약서를 쓰고 공사하자는 말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끝나고 대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하고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H 위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공사대금 장부를 들고 다니며 계약서 대로 공사대금을 다 치렀다며 피해 당사 자인 저에게 만큼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순순한 청년에게 자신의 돈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운 법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일말의 가책 없이 군의회 의원과 의장 직을 누리고 있는 H 이라는 사람을 제발 당시 한번 환하게 조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H 군의회의 장과의 악연 때문에 유년 시설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동판을 전전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