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대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1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8. 11. 접수 2050583호로 2011.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6. 3. 14. 분할 당시 면적 산정에 착오가 있어 2014. 7. 10.경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354㎡에서 320㎡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제외시키고, 오직 이 사건 토지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토지의 면적 354㎡(약 107평)을 평당 11,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187,700,000원(=107평×11,100,000원)에서 2,700,000원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1,185,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574조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54㎡에서 320㎡으로 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부족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