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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7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D, E, F과 함께 2012. 8. 11.부터 2013. 2. 5.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합계 10,34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으로 2012. 9. 27. 30만 원, 2012. 10. 31.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D, E, F은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무는 민법 제408조에 따라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8,200원(= 10,341,000원 ÷ 5)에서 피고가 변제한 60만 원을 뺀 나머지 식사대금 1,468,200원(= 2,068,200원 -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E이 H지사장으로 있는 합자회사 대진종합건설(이하 대진종합건설이라 한다

)이 식사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가 지정하는 원고 식당에서 식사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식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대진종합건설이 아닌 피고 개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이 대진종합건설 H사무실 대표라는 직함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E 스스로도 대진종합건설이 아닌 자신이 식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대진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