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마을 방면에서 세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지 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도로를 이탈하여 논 안으로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복된 콘크리트 믹스 트럭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