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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147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140,601,36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40,601,36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피고 C은 46,867,122원과 그 중 16,666,666원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각 31,244,749원과 그 중 각 11,111,111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