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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8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2. 10. 12. 11:28 경 화성 시 팔탄면 매 곡리 44-1 한국도로 공사 화성지사 발안 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 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